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울타리의 타인 주택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울타리의 타인 주택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본인 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도 있을 때 본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토지는 전체 토지에 타인 주택과 과세 건물의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함께 있다. 타인 소유 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본인주택과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울타리내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 및 심사례(재일46014-310, 1998.02.21 및 심사양도98-2567, 1999.01.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0, 1998.02.21

1. 구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주택도 있는 경우 본인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의 범위.

회답

재일46014-310, 1998.02.21 및 심사양도98-2567, 1999.01.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소득세법(법률 제4281호)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주택과 그 주택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타인소유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한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주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10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53 (<time datetime="2001-09-01">2001.09.01</time> 회신), "한 울타리의 타인 주택 부속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70)
원 제목
본인소유 토지위에 타인소유 주택도 있는 경우 본인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