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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양도 후 미신고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며, 미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주택자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와 가산세 등을 묻는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며, 미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과세처분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구주택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별도로 8월 22일 접수된 질의3에서는 과세처분 관련 정보 제공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같은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8월 22일 접수한 질의3.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관할세무서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주택 양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가산세 및 정보 제공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3. 과세처분한 관할세무서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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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52 (<time datetime="2001-09-01">2001.09.01</time> 회신), "구주택 양도 후 미신고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69)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자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