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물을 분할 매각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0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을 분할 매각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관해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건물을 분할하여 매각할 때 부동산매매업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에 관해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에 대한 판단 내용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및 유사사례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090 (<time datetime="2001-05-15">2001.05.15</time> 회신), "건물을 분할 매각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58)
원 제목
건물을 분할하여 매각 할 경우 부동산매매업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