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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낸 수정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성자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작성자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공급자는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기지 않고 자신만 정부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기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380<1992.09.03> 및 서삼46019-10833<2001.12.08> 및 부가46015-25 <2001.01.05>)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380, 1992.09.0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습니다.
※ 부가22601-1380, 1992.09.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80 상대방 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 부가46015-25 미수 공사비를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 서삼46019-10833 합의로 대금을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2457 심판결정2015.03.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9-102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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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00 (2003.02.05 회신), "상대방 동의 없이 낸 수정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56)
- 원 제목
-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정당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