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의로 대금을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의로 대금을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미수 대금의 탕감에는 발급할 수 없다.

계약변경 또는 합의로 공급대금을 감액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미수 대금의 탕감에는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건물 분양가액이 공사비에 미치지 못해 미수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하였다.

질의요지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탕감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25<2001.01.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 2001.01.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건물 분양가액이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변경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당초 공급가액 또는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감액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계약변경으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용역 제공 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를 공급받는 자와 합의하여 탕감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 미수 공사비를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33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회신), "합의로 대금을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71)
원 제목
합의에 의해 감액된 임대료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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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