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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의 별도 배관공사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주택공급과 별도로 제공한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입주자에게 별도로 제공한 배관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완성된 주택에 주택공급과 별도로 제공한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충분하므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입주자에게 주택공급과 별도로 배관공사용역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19, 1991.09.1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219, 1991.09.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책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관리소장 판공비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219, 1991.09.1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219, 1991.09.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책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19 완성된 국민주택의 별도 배관공사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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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07 (<time datetime="2003-05-15">2003.05.15</time> 회신), "기존 주택의 별도 배관공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32)
- 원 제목
- 관리소장 판공비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