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가증권 담보의 지급보증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92회신일 2003.05.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증권 담보의 지급보증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4

해당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지급보증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보유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했다. 사업자는 그 대가로 채무지급보증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9, 1998.02.1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9, 1998.0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보유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259, 1998.02.1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9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569 심판결정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627 심판결정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92 (2003.05.14 회신), "유가증권 담보의 지급보증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26)
원 제목
담보 제공한 수익증권의 투자이익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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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