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 재화를 영업소가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재화를 영업소가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사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반출하고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영업소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 재화를 영업소로 반출한다. 영업소가 해당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판매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86, 1998.11.0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486, 1998.11.03

본사와 영업소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86 판매용 재화를 영업소로 보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7 (<time datetime="2003-05-09">2003.05.09</time> 회신), "본사 재화를 영업소가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13)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본점에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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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