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용 재화를 영업소로 보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86회신일 1998.11.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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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용 재화를 영업소로 보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3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사가 판매할 재화를 영업소에 반출하고 영업소가 거래처에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본사와 영업소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거래처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재화를 영업소로 반출한다. 영업소가 해당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한다.

질의요지

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본사와 영업소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사에서 거래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에서 당해 재화를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는 영업소에게, 영업소는 거래처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판매 목적으로 영업소에 재화를 반출하고 영업소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6 (1998.11.03 회신), "판매용 재화를 영업소로 보내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354)
원 제목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의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