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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알선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자동차 판매 또는 매매알선 때 신용카드 사용과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고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다.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25, 2000.03.08)를 참고바라며, 신용카드의 사용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시 ○○구 ○○동 ○○번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5, 2000.03.0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급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판매 또는 매매알선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신용카드 사용의 적법 여부는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과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단순히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25 신탁사업자가 직권폐업되면 실제 폐업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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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2 (<time datetime="2003-05-09">2003.05.09</time> 회신), "자동차 매매알선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10)
- 원 제목
-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 알선할 때 신용카드의 사용이 적법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