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고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사고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정비업소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보험사고 자동차용 부품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정비업소에,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은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정비업소 또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04, 1997.05.3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46015-1204, 1997.05.30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 부품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방법.

회답

※ 부가46015-1204, 1997.05.30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 부품을 자동차의 정비업소에 공급하고 당해 정비업소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도매거래로 보아 당해 정비업소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부품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매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04 간이과세자가 경정 때 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23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보험사고 부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94)
원 제목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납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