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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상환한 채무의 대손세액은 얼마를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원의 인가로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해 상환한 경우의 대손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실제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가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다. 연차별 상환 예정이던 채무를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99,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99, 2000.12.12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따라 당해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연차별로 나누어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인가를 통해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변제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정관리인가를 받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법원의 인가를 통해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상환한 경우 실제 상환된 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99 현재가치로 상환하면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서345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28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0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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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11 (<time datetime="2003-04-29">2003.04.29</time> 회신), "할인 상환한 채무의 대손세액은 얼마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89)
- 원 제목
- 변제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변제대손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