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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분배금은 건설용역 대가로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동사업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택분양사업 관련 건설용역과 공동사업 분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투자비율에 따라 나누는 공동사업 이익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분배금의 성격은 사업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하며 일부 질의는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 사이에 금액을 분배하는 거래가 있으나 그 금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투자비율에 따른 이익금인지 불분명하다. 공동사업자 간 거래의 구체적 사실과 계약서 등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4, 1993.10.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공동사업자 간의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질의내용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의 요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과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4, 1993.10.27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이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분배금액″의 성격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의 투자금액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각각 분배하는 이익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의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공동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가 무엇인지.
회답
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그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분배금액이 건설용역의 대가인지 공동사업의 이익금인지는 사업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과 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한 후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4 건설용역 대가와 공동사업 분배금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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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06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공동사업 분배금은 건설용역 대가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85)
- 원 제목
- 주택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