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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부동산 관련 행위나 거래에서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적용한다. 사업자는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42, 1999.02.26) 및 (부가46015-1103, 1999.05.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랍니다.
※ 부가46015-542, 1999.02.2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관련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회답
부가46015-542(1999.0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03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감액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 부가46015-542 구매 기증품과 판매장려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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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54 (<time datetime="2003-04-18">2003.04.18</time> 회신),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59)
- 원 제목
- 부동산을 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