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장물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장물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자 책임으로 재화를 철거·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 양도 전 지장물을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 책임으로 재화를 철거·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구축물 등의 철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하려 했다. 토지에 정착된 건물·구축물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철거·멸실한 후 토지만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철거 손실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6, 1996.02.2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6, 1996.02.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재화(건물,구축물 등)를 공급자(양도자)의 책임하에 철거ㆍ멸실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토지 내 지장물 철거를 전제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토지에 정착된 재화를 공급자의 책임으로 철거·멸실한 후 토지만 양도하고, 그 철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양수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부가46015-386(1996.02.29) 외 1건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6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6 (<time datetime="2003-04-10">2003.04.10</time> 회신), "지장물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29)
원 제목
소유토지일부가 수용되어 토지내 지장물 철거를 전제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