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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부동산 일부를 직접 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임대 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수인은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70, 1998.07.13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570, 1998.07.1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수인이 일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여부.
회답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570, 1998.07.13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양수인이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70 식용유 판매자의 폐유 수집도 공제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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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99 (<time datetime="2003-04-10">2003.04.10</time> 회신), "임대 부동산 일부를 직접 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23)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