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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한다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 등록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한다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판매회원 및 제휴회원과 계약을 체결한다.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이용 정도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대가를 받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휴회원에게 사이트 이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21, 2000.04.2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1, 2000.04.26
인터넷상 사이트를 개설한 사업자(이하 “운영자” 라 한다)가 판매회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업자) 및 제휴회원(인터넷 컨텐츠사이트를 보유한 자)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된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인터넷상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의 정보이용정도에 따라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제휴회원의 인터넷상사이트 이용대가를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하여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 등록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921, 2000.04.26 외 2건)를 참고한다.
※ 부가46015-921, 2000.04.26
인터넷상 사이트 운영자가 판매회원 및 제휴회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회원의 정보를 제휴회원의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한 뒤 정보 이용 정도에 따라 판매회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판매회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인터넷상 사이트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21 허가받은 연수원의 교육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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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73 (<time datetime="2003-04-07">2003.04.07</time> 회신), "등록대행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18)
- 원 제목
-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 등록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