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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상황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0, 2001.02.0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 2001.02.07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이 두 개인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느 명의로 수수하는지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0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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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65 (<time datetime="2003-04-04">2003.04.04</time> 회신), "사업장이 둘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14)
- 원 제목
-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