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접대성 경비를 포함한 대가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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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접대성 경비를 포함한 대가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의약품 위탁판매사업자가 수수료 외 접대성 경비를 포함해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모든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716, 1999.03.18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위탁판매사업자가 수수료 외에 접대성 경비를 포함하여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1 (<time datetime="2003-04-02">2003.04.02</time> 회신), "접대성 경비를 포함한 대가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02)
원 제목
의약품 위탁판매사업자가 수수료 이외에 접대성 경비 포함 대가 수령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