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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한 부도어음 채무도 세액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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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면제해 준 채무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 중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면제해 준 채무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공급받는 자에게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7, 2000.01.26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20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의 채무면제 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 회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7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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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86 (2003.03.05 회신), "면제한 부도어음 채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57)
- 원 제목
- 부도어음의 채무면제부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