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임대사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그 사업장의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식품도매업 사업장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사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도매업 사업장 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B를 가진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였다.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09, 2000.12.20 외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9, 2000.12.20
두 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가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장의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09, 2000.12.20 외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9, 2000.12.20
두 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가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809 폐업 사업장 건물을 계속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73 (<time datetime="2003-03-03">2003.03.03</time> 회신), "임대사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52)
- 원 제목
- 사업자가 상가의 임대사업 폐지 후 타사업을 이전시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