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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 건물을 계속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건물을 계속 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식품도매업 사업장 A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B를 보유한다.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B의 임대사업을 폐지한다.
질의요지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두 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B)이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두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한 뒤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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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9 (<time datetime="2000-12-20">2000.12.20</time> 회신), "폐업 사업장 건물을 계속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9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931)
- 원 제목
- 두 개의 사업장 소유자가 폐업 사업장의 건물을 계속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