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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소형승용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살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5, 1999.06.26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5, 1999.06.2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해당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5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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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44 (<time datetime="2003-02-25">2003.02.25</time> 회신), "사업용 소형승용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35)
- 원 제목
-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