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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용이면 면제된다.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이면 과세되고 단순 운반용이면 면제된다. 해당 포장이 어느 유형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 목적이면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55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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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64 (<time datetime="2003-01-28">2003.01.28</time> 회신), "소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72)
- 원 제목
-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