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취득 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취득 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한 토지 매수인이 제3자에게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했다. 그 상태에서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607, 1999.08.31. 및 서삼46015-10796, 2002.05.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07, 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함.

※ 부가46015-2607, 1999.0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84 (<time datetime="2003-01-15">2003.01.15</time> 회신), "토지 취득 권리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34)
원 제목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