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컨설팅 결과물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69회신일 2003.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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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4

그 결과물로 국내에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외국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물로 국내에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 제공 용역이 무상 또는 유상이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컨설팅업체로부터 국외 수행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았다.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69 (2003.01.14 회신), "외국 컨설팅 결과물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26)
원 제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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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