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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기관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공공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0,2002.02.21 및 부가46015-3851,2000.1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을 말한다.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51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서삼46015-10280 천연가스 관련 국고보조금도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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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13 (<time datetime="2003-01-04">2003.01.04</time> 회신), "음식용역 관련 공공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04)
- 원 제목
- 의료기관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공공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