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고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5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고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환급세액은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하되 부족하거나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비거주자 관련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초과 환급세액은 이후 납부세액에서 조정하되 부족하거나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신청서 제출일을 신고일로 보아 그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고,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신고를 한 날로 보아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241호, 2002. 02. 01.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의한 환급세액의 신고를 한 날로 보아 그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그 세액이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면 환급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에 따른 신고일로 보아 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547 (<time datetime="2003-04-03">2003.04.03</time> 회신),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고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58)
원 제목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과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