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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구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현지실사 요청이 거부된 경우의 구제방안과 관련 통계자료를 물었다.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국세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 하단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지실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안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같이 불복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법령과 같이 불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2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실 하단 “국세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현지실사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의 구제방안.
2. 관련 국세통계의 확인 방법.
회답
1. 과세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료실 하단 “국세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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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03 (<time datetime="2003-01-03">2003.01.03</time> 회신), "현지실사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구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32)
- 원 제목
- 현지실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 경우 구제방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