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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백화점 주류에 가정용 표시를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210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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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반백화점 주류에 가정용 표시를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백화점은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되 백화점 내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해야 한다.

대형백화점에 납품하는 주류에 가정용 상표를 붙여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백화점은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되 백화점 내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해야 한다. 50㎖ 이하 병은 불가피한 경우 병 크기에 따라 용도별 표시의 축소 사용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과 백화점 내 할인매장에 주류를 납품하는 경우이다. 50㎖ 이하의 작은 병에는 정해진 활자 크기로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만,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0㎖ 이하로 병 크기가 작아 용도별 구분표시 및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를 고시에 정한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의 크기에 따라 축소사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형백화점에 주류를 납품할 경우 주류상표를 “가정용”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할인백화점이 아닌 일반백화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가정용”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며, 백화점내의 할인매장은 “할인매장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50㎖ 이하로 병 크기가 작아 용도별 구분표시 및 “음식점ㆍ주점 판매불가”를 고시에 정한 활자크기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병의 크기에 따라 축소사용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106 (<time datetime="2002-12-07">2002.12.07</time> 회신), "일반백화점 주류에 가정용 표시를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58)
원 제목
대형백화점에 납품할 경우 주류상표를 “가정용”으로 부착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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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