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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업체가 주류를 팔거나 판촉물로 쓸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다류를 제조·판매할 수 없고 면허 없는 다류 업체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쓸 수 없다.
다류 제조·판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다류를 제조·판매할 수 없고 면허 없는 다류 업체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로 쓸 수 없다. 종합주류도매업자는 해당 업종만을 전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세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하므로 다류 제조ㆍ판매할 수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ㆍ판매업자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세법 및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하므로 다류를 제조ㆍ판매 할 수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ㆍ판매업자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주류를 구입하여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류 제조·판매업자의 주류 판매 및 판촉물 사용 가능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 전업해야 하므로 다류를 제조·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판매업자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구입하여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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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57 (<time datetime="2002-04-04">2002.04.04</time> 회신), "다류 업체가 주류를 팔거나 판촉물로 쓸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35)
- 원 제목
- 다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주류판매ㆍ판촉물 사용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