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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받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병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수수해야 한다.
주류 공병·용기 보증금을 주류대금과 함께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공병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수수해야 한다. 소매점과 거래할 때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 회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거래에서 공병보증금을 소매점과 상호 수수하지 않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이 경우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공병보증금을 소매점과 상호거래시 수수하지 않으면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회수기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류대금과 함께 보증금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병보증금을 소매점과 상호거래시 수수하지 않으면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회수기피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류대금과 함께 보증금을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공병·용기 등의 보증금을 주류대금과 함께 반드시 수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병보증금을 소매점과 상호 거래할 때 수수하지 않으면 공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공병회수기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류대금과 함께 보증금을 수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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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384 (<time datetime="2002-03-08">2002.03.08</time> 회신), "공병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32)
- 원 제목
- 주류공병ㆍ용기 등의 보증금은 주류대금과 함께 반드시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