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질된 주류를 폐기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14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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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질된 주류를 폐기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세법에는 해당 폐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변질된 재고 주류를 폐기하는 방법과 관련 규정을 물었다. 주세법에는 해당 폐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유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재고상품인 주류의 변질을 이유로 이를 폐기하려는 경우이다. 폐기 대상 재고자산의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유무는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재고상품인 주류의 변질로 인한 폐기 등에 관하여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법인 46012-1490, 1994.05.25외)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1490, 1994.05.25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재고상품인 주류가 변질된 경우의 폐기처분 방법과 주세법상 규정.

회답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재고상품인 주류의 변질로 인한 폐기 등에 관하여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법인 46012-1490, 1994.05.25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48 (<time datetime="2002-01-30">2002.01.30</time> 회신), "변질된 주류를 폐기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26)
원 제목
변질로 반품된 주류의 폐기처분 방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