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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반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조자 또는 세관에서 반출할 때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회신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면세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는 동법 제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종 제1류에 규정된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 또는 세관으로부터 반출할 때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와 관련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및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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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315 (<time datetime="2002-08-12">2002.08.12</time> 회신), "승용자동차를 조건부 면세반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12)
- 원 제목
- 제조자(세관)로부터 반출시 조건부 면세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