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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구입 후 주소 이전은 용도변경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54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명의 차량 구입 후 주소 이전은 용도변경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상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인과 가족의 공동명의 차량 구입 후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전이 용도변경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상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추후 보충(추가) 질의를 하고 자 하는 경우 전화(00-0000-0000)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성심껏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의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49 (<time datetime="2002-04-01">2002.04.01</time> 회신), "공동명의 차량 구입 후 주소 이전은 용도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01)
원 제목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차량 구입 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전시 용도변경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