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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구입 후 주소 이전은 용도변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상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장애인과 가족의 공동명의 차량 구입 후 일시적인 주민등록 이전이 용도변경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상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사실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 이내의 기간에서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추후 보충(추가) 질의를 하고 자 하는 경우 전화(00-0000-0000)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성심껏 상담 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질의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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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49 (<time datetime="2002-04-01">2002.04.01</time> 회신), "공동명의 차량 구입 후 주소 이전은 용도변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01)
- 원 제목
- 장애인과 가족이 공동명의차량 구입 후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이전시 용도변경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