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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조명기구 판매자도 특별소비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 시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수입업자에게 사서 파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Turbo Scan 수입·납품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입 시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수입업자에게 사서 파는 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조명기구는 1개당 500만원 또는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명기구 Turbo Scan을 수입하거나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해 판매한다. 수입 조명기구가 기준가격을 초과하는지는 수입신고 때 판단한다.
질의요지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조명기구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가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조명기구가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의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입한 조명기구(귀 질의 Turbo Scan)를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Turbo Scan을 수입·납품하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조명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할 때 기준가격을 초과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므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수입한 조명기구인 Turbo Scan을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고급가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에 따른 조명기구가 기준가격(1개당 500만원, 1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가구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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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77 (<time datetime="2002-02-01">2002.02.01</time> 회신), "수입 조명기구 판매자도 특별소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95)
- 원 제목
- Turbo Scan을 수입ㆍ납품사업자가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