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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과세기간도 경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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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할 수 있다.
성실신고 과세기간의 범위와 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 또는 재경정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 증빙으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할 수 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 과세기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제2기이며, 그 이전 과세기간은 각각 1998년 제2기 또는 1999년 제1기이다.
질의요지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성실신고 과세시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1999년 제2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그 이전 과세기간′은 1998년 제2기 또는 1999년 제1기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인정하는 자료인 것이며,
귀 질의 4및 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 과세기간과 그 이전 과세기간의 범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의미 및 경정·재경정 가능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성실신고 과세시간’은 1999년 제1기 또는 1999년 제2기를 말합니다.
2. ‘그 이전 과세기간’은 1998년 제2기 또는 1999년 제1기를 말합니다.
3.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인정하는 자료입니다.
4.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분은 원칙적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하지 않지만,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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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709 (2002.04.30 회신), "성실신고 과세기간도 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92)
- 원 제목
-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