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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자가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 공급 대상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일정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19, 1999.07.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19, 1999.07.26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19 국민주택 건설 재화와 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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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68 (<time datetime="2002-10-31">2002.10.31</time> 회신),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국민주택 공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78)
- 원 제목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하도급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