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 재화와 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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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 재화와 용역은 모두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무자격자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전제로 한다. 공급자의 면허·허가·등록 여부와 공급 대상이 용역인지 재화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과 건설용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건설용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9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 재화와 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33)
원 제목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건설용 재화를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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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