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아파트 일반관리비 보관 주장은 어디에 문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1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일반관리비 보관 주장은 어디에 문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항은 건설교통부 등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일반관리비 보관·관리 주장이 정당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건설교통부 등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간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간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에 문의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관리 사무소간의 보관ㆍ관리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일반관리비 보관·관리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06.29.)를 참고하고,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 대한 위탁관리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간의 보관·관리사항 등은 공동주택관리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15 (<time datetime="2002-09-05">2002.09.05</time> 회신), "아파트 일반관리비 보관 주장은 어디에 문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67)
원 제목
일반관리비를 이체보관하고 있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