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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해 주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한다.
질의요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56, 2001.03.22외 4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6, 2001.03.22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재해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사업자가 통신요금 전자선불카드를 발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가 지급할 이동통신 사용요금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행 결제해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전자선불카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56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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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55 (<time datetime="2002-12-27">2002.12.27</time> 회신), "전자선불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27)
- 원 제목
- 선불형 포인트 카드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