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재판매 예치금 수령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재판매 예치금 수령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내고 예치금 수령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골재 부산물 예상수익금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내고 예치금 수령은 과세거래가 아니다. 단순 위탁대행인지 실질적인 허가사업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와 판매 업무를 맡거나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다. 계약 형식과 달리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채취·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33,1996.04.03 및 부가46015-4024,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6.04.03

1. 사업자가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과 형식을 빌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골재판매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귀 질의의 수수료)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

정제 정리

질의

부산물 예상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33,1996.04.03 및 부가46015-4024,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6.04.03

1. 사업자가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과 형식을 빌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골재판매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귀 질의의 수수료)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24 면세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 부가46015-633 골재 판매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34 (<time datetime="2002-12-26">2002.12.26</time> 회신), "골재판매 예치금 수령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17)
원 제목
부산물 예상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금고에 예치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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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