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불전화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선불전화카드 판매와 그 카드에 따른 통신역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별정통신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해 통신역무를 제공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사용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144, 2002.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 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11 (<time datetime="2002-12-23">2002.12.23</time> 회신),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06)
원 제목
선불전화카드를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