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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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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도로 공사채권을 하도급 용역 제공자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발주자가 양수인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용역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제공받았다. 갑의 부도로 발주자에 대한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했고, 발주자는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건설업영위 사업자 갑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부도발생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공급하였으나 갑의 부도발생으로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채권을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 갑이 부도로 발주자에 대한 공사채권을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에게 양도하여 발주자가 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회답

건설업자 갑은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 을은 건설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55 (<time datetime="1999-11-05">1999.11.05</time> 회신), "공사채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742)
원 제목
건설업영위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일부를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