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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시 전 건물 매각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대업 개시 전에 해당 상가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사례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개시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337, 2001.07.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37, 2001.07.23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유사사례 제도46015-12337, 2001.07.23. 외 1건을 참고합니다.
제도46015-12337, 2001.07.23.에 따르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337 숙박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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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06 (<time datetime="2002-12-20">2002.12.20</time> 회신), "사업 개시 전 건물 매각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04)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업 사업개시일 전 당해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