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곳 이상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사업자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자신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7, 2001.02.28. 부가46015-2350, 1998.10.16. 및 부가46015-2657,1998.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A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잔존재화를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해당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그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50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옮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 부가46015-2657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 부가46015-407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25 (<time datetime="2002-12-12">2002.12.12</time> 회신),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63)
원 제목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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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