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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부지로 받은 대가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조성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토지조성용역 대가를 조성부지로 지급받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조성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아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52, 2000.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52, 2000.09.18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을 해당 조성부지로 지급받는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3252, 2000.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52 토지로 용역대가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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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888 (<time datetime="2002-11-07">2002.11.07</time> 회신), "조성부지로 받은 대가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47)
- 원 제목
- 공사대금을 당해 조성부지로 지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