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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 용역대가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로 대가를 받더라도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토지조성 용역의 대가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로 대가를 받더라도 토지조성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가를 토지로 지급받는다는 사정은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이 경우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토지조성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용역제공 대가의 일부를 조성된 토지로 지급받더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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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52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토지로 용역대가를 받아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324)
- 원 제목
- 토지조성용역을 제공하고 토지로 대가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