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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지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하파일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장 신축 시 지반침하 방지용 지하파일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하파일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사에 든 제반비용은 해당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면서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을 막기 위해 지하파일공사를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22, 1997.2.13 및 부가46015-4043, 1999.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2, 1997.2.13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 방지를 위해 시행한 지하파일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322, 1997.2.13)에 따르면 지하파일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해당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2 소유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나?
- 부가46015-4043 기초보강·철거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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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763 (<time datetime="2002-10-18">2002.10.18</time> 회신), "공장 지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85)
- 원 제목
- 지반침하 방지 콘크리트 기둥을 만드는 공사관련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