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유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목적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변제하는 하자보수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직접 보수하지 못해 소유자가 공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공을 마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으나 건설업자가 사정상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했다. 목적물 소유자가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고 건설업자가 그 비용을 변제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시공완료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하자보수비용을 당해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시공완료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당해건설업자의 사정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하자보수비용을 당해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건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적물 소유자가 직접 수행한 하자보수공사의 비용을 건설업자가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이송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22 (<time datetime="1998-02-24">1998.02.24</time> 회신), "소유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41)
원 제목
건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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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